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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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CALL
국방헬프콜센터 소개

국방헬프콜센터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소통 채널로서 병영생활고충, 군범죄·성폭력·마약범죄, 방위사업비리·병영안전에 대한 신고/상담서비스를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운영근거 : 국방부 부대관리 훈련 제8장 제173조2(국방헬프콜운영)

현역장병과 아들을 군에 보내신 부모님, 친구, 입대예정자, 예비역, 일반인 등 누구나 전화·사이버·모바일 앱(APP)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1 전화상담

1303의 의미는 1년 365일 0(공)감하는 3(상)담 전화입니다. 1303은 정부(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국가 특수번호입니다.

국방헬프콜로 전화하시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여러분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국방헬프콜은 일반전화, 휴대전화, 군 전화 구분 없이 1303(무료)만 누르면 연결됩니다.

국방헬프콜 이용시 유의사항

♥ 상담관을 존중해 주세요.

상담관이 내담자의 전화폭력으로 정상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화폭력이 계속 될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고 상담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상담관에게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직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4조

2 사이버상담

인터넷 · 인트라넷 : "국방헬프콜" 홈페이지

앱(APP) : "국방헬프콜" 앱 다운로드

국방헬프콜 이용시 유의사항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군비하, 폭언·욕설이나 음란성 게시글, 비인가 사이트 공유 등 국방헬프콜 운영취지와 맞지 않는 게시글은 삭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속부대 통보하여 징계의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근거 :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제2299호),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타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근거 없이 특정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상담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로고(MI:Military Identity)

장병들의 고충해소안전하고 건강한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영을 만들고, 도움이 필요한 장병들을 수호천사(국방헬프콜)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감싸 안아주는 형태를 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