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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헬프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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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헬픜콜 전화신고상담 1303

국방헬프콜은 병영생활고충, 군범죄, 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군사경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역장병 뿐 아니라 아들을 군에 보내신 부모님, 사회복무요원, 민간인 등 누구나 전화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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