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

SiTEMAP

 

인권보호

1. 의사소통 활성화

군수용자가 기본권 침해를 당하였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의 일신상의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교도관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자신의 사정을 알리는 등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군교도소는 '면담신청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수용자 자신의 고충과 관련하여 면담신청 시 교도소장과의 직접 면담이 진행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교도관 또는 업무관련 담당자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 수용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시켜주는 제도입니다.

2. 청원

청원이란 군수용자가 군 교정시설 내에서 기본권침해 또는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해 불복의견이 있을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그 사정을 호소(청원서 제출)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에 의거 국방부(법무관리관실)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그 사정을 청원서 제출 또는 구술로써 호소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군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교도관은 이를 개봉하지 못하며, 청원에 대한 결정서는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청원인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인권위원회법령에 의거 수용시설 내 적당한 장소에 진정함과 관련법령을 비치하여 수용자의 인권침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진정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진정의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진정내용을 기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면진정과 진정내용은 기술하지 아니하고 진정의사를 밝힌 후에 기관 조사관 방문 시 구술로써 구체적인 진정내용을 밝히는 면전진정제도가 있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받지 않습니다.

인권보호
구 분 조 치 사 항 비   고
청 원

ㆍ청원서 작성
 - 청원사항 발생시 수용자 개인별 청원서 작성
ㆍ발송 :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검열미실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ㆍ진정서 작성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항 발생시 수용자 개인별 진정서 작성
ㆍ발송 : 국가인권위원회(FAX 또는 우편 이용)

검열미실시
수사 의뢰

ㆍ수용자 상호간 폭행 등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법처리 요구시 요건에 부합한 수사기관 수사 의뢰

군인신분시 성관련 - 군 관할 경찰서
군인신분시 기타 - 관할 군 수사기관
군신분 상실자 사고시 - 지역 관할 경찰서
기 타

ㆍ수용자 각종 민원 / 탄원서 접수 / 조치
ㆍ수용시설 내, 진정함 설치 / 운용
ㆍ교도소장/교도대장/중대장 등 지휘관 간담회 활성화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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