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자유게시판
글번호
O_114390
일 자
2015.03.27 20:28:04
조회수
1636
글쓴이
손님
제목 : 이거 민주주의 맞는건가요???
사건번호 2014년 제60호
본인외 4명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관리해오던중 참으로 어이없는일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인즉, 부친소유의 임야와 걸쳐진 국유지상위에 엄나무를 키워오던중, 2013년 7월경 39사단의 울타리 설치과정중 식재된 엄나무64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내었습니다.
그와중에 39사단은 일언반구도하지 않았으며,2014년 2월경에서야 엄나무 수확을위해 공유자중 1인이 해당산에 올라가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즉시,39사단 관리자를 찾아가 이야기를하자 그제서야 무단벌채를 인정하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2014년11월19일 배상결정액은 너무나도 어이가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유인즉, 부친소유의 지상위에 식재된 29그루의 엄나무만을 보상금액에 넣고 나머지 국유지상위에 식재된35그루는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상권을 인정할수 없다는거였습니다. 이사건의경우, 특별한 명인방법이나 입목등기가 되어있진 않지만, 누가봐도 그나무는 저희 부친이 심었다는걸 알수있는 특이한 구조때문입니다.
예컨데,현재39사단은 원래제일처음부터 부친명의의 소유였다가 여차저차하여 임야의 일부분만을 국방부소속으로 이전한 사실이 있기때문에, 굳이 입목등기나 명인을하지 않더라도 그지상위에 식재된 수목은 모두 제부친소유임을 다알고있다는점이며, 특히 39사단은 십수년전 어린 엄나무묘목을 심을때도 일반병들이 민간지원(?)차원 정도의 적극성도 보인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39사단은 자신의 권리를 취함에있어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도 않았으며,그훼손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하지않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네땅에있는거 베어서 미안,대신돈줄께 그래도 내땅에껀 내꺼니깐 내맘대로 베든말든 넌상관없다`는식인겁니다.
이거이거 정말 이래도 되는겁니까?
39사단은 남의 재물에 해를 끼쳤으니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법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죄는 엄폐하려고하면서 저희들에겐 뭐,지상권이니,입목등기니, 엄나무순으로 얻은 수입을 영수증이나 장부가 없다고 인정할수 없다느니ㅡㅜ, 아니 농촌에 나이드신분들이 시장상인들이란 상품넘겨주고하면서 무슨그런 영수증을 서로 써주고 장부를 적고하면서 하신다고...
암튼 따지는거랑 법적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니 어디한번 끝까지해봅시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칠십평생을 넘게 그곳에 땀을묻고사신 제부친의 마지막선산이니 이미베어지고 없는 부분이지만 쉽게 포기하진 않을겁니다.
수정 삭제
목록으로
다음글 군인의 정신건강상담에 관한 제안
이전글 여군 성폭행하려고 영내에 빔 설치까지 한 그 새끼 얼굴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