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 위치한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2020.5.4. 입소하여 첫 주에 항의전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5.7.로 기억합니다.) 정형외과 군의관('이승현 군의관, 대위' 으로 확인)을 만나서 문진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왔냐고 하여 내반슬이 있다고 하니 문진표와 의사진단서 넘겨보고는 '니는 집에 가라'하기에 왜 가야하냐고 하니 의사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거리 측정이라도 해달라고 하니 다리 사이 손만 넣는게 고작이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니 돌아가라는 대답에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 상세한 설명 없이 돌려보내는게 일반적인지?
또 병무청의 입영통지서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한다고 되어있으나 항의전대 관련자의 대답에 따르면 병무청과 항의전대의 업무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항의전대에선 신체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신체검사는 그저 귀가 혹은 남기기를 구분하는 절차에 불과한지 의문이며 진단서만으로 무조건적 귀가조치는 옳지 않다고 보았는데 법적으로 타당한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왜 병무청과 항의전대의 업무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저는 이에 항의하고 재면담을 요청하여 다음 날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첫 대면부터 저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재면담에 대해 언짢아하는 태도였으며 이에 면담을 하러 왔으며 신체측정을 원한다고 하니 니는 아직도 이해못했냐, 못알아듣냐 며 핀잔을 주기에 추가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의료용 자로 측정해야 하는데 그 의료용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입영통지서에는 즉시 신체검사를 해서 병역판정하게 되어있다는 내용을 말하자 여기선 판정 안한다고 했습니다. 항의전대는 작은 동네병원 규모가 아닐텐데 여태까지 기본적인 검사도구조차 구비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이후 '진단서를 왜 냈냐 등신아'라며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저에게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으며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군의관은 훈련병에게 폭언을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또한 대부분의 훈련병들은 검사도 대충하며 소문에 따르면 아픈것을 숨겨야 귀가를 안당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항의전대에서 신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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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문내용
2020.07.08 08:23:15
글쓴이 : 생명의전화담당
올려 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방문자님
국방헬프콜 상담관입니다
내용으로 미루어
5.4 공군으로 입대를 하셨고
5.7 귀가조치가 되는 설명이 아닌 결과를 군의관에게 들었고
이에 구체적인 설명과 진단서만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항의 전대의 진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했지만
님의 입장에서는 납득할만 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군요
아마도 지금은 귀가 조치후 몇개월 후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받고
대기중인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듭니다
님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당연합니다
병무청 신검으로 입영 판정을 받았음으로 신체적인 부분으로 인한
귀가조치는 당연히 설명이 따라야 하고 그 판단을 위한 검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당연한 의문이고 불편하게 느껴졋을 부분입니다
병무청 신검이후 바로 입대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검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최근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병사님의 진단서는 언제 발급이 된 것이고 소견으로 미루어 어떤 부분이
귀가판정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 짐작이 되는데 ....
그냥 집에 가라는 .. 설명도 없는 일방적인 처사는
납득이 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분명하고 이후 입대를 위해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니 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몇달이 밀리는 상황이 되고 전역후에 대한 부분까지 꼬이게 되니
그냥 지나칠 부분은 아닙니다
법령 부분은 상담관이 답변을 드릴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국방부 법무실 인권과 02-748-6832 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항의전대 신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님의 사례가 전달이 되고 확인이 되어야 하기에 님의 정보가 필요함을 전합니다
내용 참고하시고 헬프콜에 전화로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국방헬프콜 상담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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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추가답변]
안녕하세요
국방헬프콜 운영 담당자 입니다.
관련기관들의 다소 명확하지 않은 업무처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하여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서 상담관이 안내해 드리긴 했으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헬프콜에서 답변드리기가 제한되는 점 양해드리며
위 법무실로 법률적인 문의를 하셔도 되고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관련기관에서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추가 안내드립니다.